10월 18일자 A5면 ‘총선출마 단체장 120일 전 사퇴 확정’ 기사를 읽고 쓴다. 선거일 전 180일까지였던 총선출마 단체장의 사퇴시한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국회가 사퇴시한을 120일로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가 국민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채 시간에 쫓겨 내린 아전인수격의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민생안정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정쟁을 일삼던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는 단합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 해당 조항을 삭제, 폐기하는 게 옳았다고 본다. 사퇴시한이 폐지될 경우 공직을 악용한 불법 선거운동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에 대한 감시와 단속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와 검경, 그리고 성숙된 시민의 몫으로 남겨도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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