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다가 남편 직장을 따라 경기도로 옮겨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지 3년이 됐다. 최근 아이들이 자라면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예전에 살던 집이 쉽게 팔리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전세를 놓고 융자를 얻어 조금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옮겼다. 본의 아니게 ‘다가구 소유자’가 되고 만 것이다. 평소 투기에 대해 아는 것이 없던 터라 무척 당황해 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소유하고 있는 집이 두 채 이상이라도 팔고자 하는 집에서 오래 거주했고, 부동산 투기의 전과가 없는 실수요자라면 고려해 주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처럼 투기꾼 잡으려다 죄 없는 소시민의 작은 꿈마저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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