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동환/'병역 기피' 문신 무죄 이해안돼

  • 입력 2003년 10월 28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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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문신을 했더라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법원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 재판부는 문신은 예술성으로 이해해야 하며, 문신을 한 사람을 현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신체검사 규칙은 국방부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문신을 한 것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분명하기에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희생하며 묵묵히 군 복무에 전념하고 있는 수많은 장병들의 사기를 살리는 길이다. 병역의무는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고의적으로 신체를 손상해 병역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문신을 이용한 병역기피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재고해야 한다.

이동환 대전 서구 삼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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