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플라자]‘주식 王초보’ 객장에 나가다

  • 입력 2003년 10월 29일 16시 51분


‘이제 나도 주식투자를 해볼까.‘ 주식투자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든 뒤 증거금을 넣고 객장 창구나 전화, 인터넷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원하는 종목의 매수 매도 주문을 내면 된다. 고객이 증권사 창구에서 여직원의 도움을 받아 계좌를 트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증권

‘이제 나도 주식투자를 해볼까.‘ 주식투자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든 뒤 증거금을 넣고 객장 창구나 전화, 인터넷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원하는 종목의 매수 매도 주문을 내면 된다. 고객이 증권사 창구에서 여직원의 도움을 받아 계좌를 트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증권

《“전 주식투자 안해요. 잘못 시작했다가 재산 날린다면서요? 매일 주가 움직이는 거 지켜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도 심할 것 같고….”회사원 정모씨(28·여)는 남들이 주식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렇게 말해 왔다. 입사 이후 월급은 모두 적금과 예금통장에 넣어둔 채 별다른 재테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씨는 최근 연습삼아서라도 주식 투자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주가가 오르면서 회사 동료들이 ‘주식투자를 화젯거리로 꺼내는’ 횟수가 늘어난 때문. 그녀는 “동료와의 대화에도 끼어들고, 전반적인 경제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주식을 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씨 같은 초보투자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주식시장에 입문할 수 있을까?》

▽초보투자자의 주식투자 입문기=주식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회사를 선택하고 증권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40여개 증권사 가운데 수수료율, 직원 친절도, 이용하기 편리한지 여부 등을 따져 자신에게 잘 맞는 증권사를 선택하면 된다. 각종 증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게시판에 남겨진 투자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증권사 선택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증권사를 선택했다면 증권사 객장을 찾아가 보자. 이곳에는 매매주문 접수 및 입출금 창구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고객상담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다. 창구 직원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계좌번호가 부여된 증권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증권사에서 CD를 받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컴퓨터에 깔아둔다.

주식매매는 △직접 객장을 방문해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내는 방법 △전화 주문 △HTS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요즘은 HTS 사용이 급증해 객장에 나가 직접 주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객장 주문 수수료는 온라인 거래보다 훨씬 비싸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 거래는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대신 온라인 매매 환경만 갖춰지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고 신속하게 매매주문을 낼 수 있다. 무엇보다 거래 수수료율이 낮아 데이 트레이더(주식 단기매매자)들이 온라인 매매를 선호한다.

▽좋은 종목과 매매 타이밍 선택이 관건=매수 주문을 내려면 우선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인가(종목 선정), 얼마에 몇 주를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각 증권사 리서치팀의 분석 보고서와 업황, 전망 등을 따져서 판단하면 된다. 종목은 업종별로 구분돼 있으며, 종목별로 고유의 종목번호가 있다.

주식 매매는 사려는 가격과 팔려는 가격이 일치되면 이뤄진다. 시세판에 나와 있는 매도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한다면 매수 체결이 쉽다. 반대로 주식을 팔려는 경우에는 매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하면 거래가 체결된다. 수량은 거래소 종목의 경우 10주 단위로 이뤄지고 코스닥 종목의 경우 1주 단위로 매매가 이뤄진다.

거래가 성사됐다면 이제 주식을 살 금액만큼 계좌에 돈을 넣어야 한다. 가령 A종목을 1만원의 가격으로 50주 사고 거래 수수료가 0.5%라고 한다면 필요한 금액은 모두 50만2500원이다.

투자자는 일단 증권사가 요구하는 증거금만 넣어놓으면 주문을 낼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거래가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 모두 입금시켜야 한다. 이 시한까지 돈을 넣지 않으면 증권회사에서 이를 미수금으로 처리해 다음날 주식을 처분해 버린다.

한편 매도주문을 내면 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거래수수료와 세금이 제외된 금액을 통장으로 받게 된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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