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얼마나 느나=주택거래신고제는 실거래가를 신고받아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진공인 고재영 사장은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 5.8%는 계약서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전제하에 책정됐다”면서 “세율을 낮추지 않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5.8%를 내라고 하면 거래비용이 평균 3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부담도 엄청나다. 특히 이번 대책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3주택 이상 다(多)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36%에서 75%로 오르고 주민세까지 더해지면 세율은 82.5%가 된다. 여기에 실거래가 신고제까지 적용받으면 양도세 부담액은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유예기간 동안 집을 팔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신고하나=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있는 아파트 등 주택을 산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곧바로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에게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자료로 쓰인다.
만약 신고자가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실제 거래내용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 국세청은 신고가를 감정원의 감정가 및 인근 아파트 거래가와 상시 비교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주택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상정한 뒤 통과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시행할 방침. 이어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할 의무를 지울 예정이다. 만약 중개업자가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중개업 등록이 취소된다.
▽잘 정착될까=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 계획대로 연내 또는 내년 초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취득세 등록세가 실거래가의 5.8%에 이르면 거래비용이 너무 커져 아예 거래가 끊길 가능성이 크다.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행정수요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건교부는 단기적으로는 무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매입자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수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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