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부모 유언없는 재산 여럿이 상속 받을때

  • 입력 2003년 11월 4일 19시 15분


상속과 증여를 어떻게 구분할까.

세무 전문가들은 “증여와 상속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기로 하고 숨졌다면 관련된 세금은 상속세다. 하지만 살아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아파트 등을 주는 상황이라면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증여세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명확할 것 같지만 상속과 증여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도 있다. 부모가 유언을 하지 않고 숨졌을 때 민법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을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되는 탓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을 공유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 물려받은 부동산 등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매우 불편할 수 있다.

재산을 모두 팔아서 나눈다는 일이 몹시 번거롭기 때문. 따라서 상속받은 사람들은 ‘협의분할’하길 원할 경우가 많다. 협의분할을 하면 지분에도 변동이 생긴다. 법정상속 비율이 깨질 수 있고 상속을 떠나 ‘피상속인끼리의 증여’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려면 법원에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마치는 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다.

상속등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차지했더라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법정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뒤 나중에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통해 지분이 바뀌었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시 등기를 하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