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하명금/적금해약때 주민등본만 고집

  • 입력 2003년 11월 6일 18시 32분


며칠 전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 아이 앞으로 들었던 적금을 해약하기 위해 은행에 갔다. 대기자가 많아70명 가까이 돼 2시간여 기다려야 했다. 필자 차례가 돼 창구 여직원에게 적금 해지를 문의했더니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전에는 의료보험카드만으로 가능했는데, 언제 또 바뀐 것인지 당황스러웠다. 은행 2층에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해 가보았지만 ‘고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내려가 “발급기 고장이어서 늘 하던대로 의료보험카드로 대신할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담당 직원은 “등본이 꼭 필요하니 서류를 가져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퉁명스럽게 말한 뒤 다음 고객의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닌가. 결국 필자는 그날 현금을 찾지 못해 큰 손해를 보았다. 은행측은 원리원칙만 고수할 게 아니라 신분 확인이 가능한 의료보험카드도 받아주었으면 한다.

하명금 주부·인천 계양구 계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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