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등 통과]증시 투자자들 분기별로 배당 받는다

  • 입력 2003년 11월 10일 18시 50분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시장 투자자들은 분기(3개월)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상장·등록기업이 공시(公示)서류를 낼 때는 최고경영자의 인증이 첨부돼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0일 배당과 회계제도 개편을 위한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말과 반기(半期·6개월) 배당 이외에 분기별 배당을 허용했다. 배당 기회가 늘면 그만큼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공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보고서 등에 최고경영자가 확인이나 서명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중요한 허위 사실을 알고도 서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외이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 기업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비율을 기존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사외이사가 절반만 있어도 됐지만 앞으로는 절반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6년마다 회계법인을 바꾸도록 한 조치와 관련한 예외조항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모(母)회사와 같은 회계법인의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등 2가지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법인이 주요 주주와 임원에 대해 빌려줄 수 없도록 한 대상에 금전뿐 아니라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추가토록 했다. 단 금융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신용공여는 예외 사항으로 인정한다.

상장·등록기업의 임원 보수 공개 문제는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해 나중에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이 밖에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 제한, 공인회계사 수습기간 1년 단축, 독학사나 평생교육을 통한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 획득 등은 원안(原案)대로 통과됐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금융관련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분야주요 내용
회계제도 선진화-상장·등록법인이 공시서류를 제출할 때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의 인증을 의무화-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상 민사책임 부여-주식회사는 주요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대여 금지-회계법인은 이해관계가 많은 회사의 컨설팅 업무 금지-공인회계사 실무수습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및 학점이수제 도입-장기감사 회계법인의 주기적 교체의 예외사유 축소
증권관련 -연말 및 반기 배당제 외에 분기 배당제 도입-증권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포상금 지급 가능-증권회사가 주가조작 등에 직접 관련이 있으면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가능-자산 2조원 이상 거래소 코스닥 대형기업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과반수로 조정
자료: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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