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재산세…기준시가 3억 넘을땐 2~10% 가산율

  • 입력 2003년 12월 2일 18시 02분


재산세는 건물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보유세의 일종이다.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종합토지세로 과세된다.

재산세의 특징은 ‘6월 1일 현재 건물 보유자’에게 과세된다는 것. A씨가 B씨에게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5월 31일 잔금을 치렀다면 6월 1일 현재 아파트 주인인 B씨가 1년치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탓에 부동산시장에서는 “건물을 매매할 때 6월 1일은 피하라”는 말도 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과세표준)은 건물 시가표준액. 구청장 또는 군수가 매년 말에 고시해 이듬해 1월부터 적용된다. 건물 시가표준은 실거래가의 30∼40% 수준. 재산세 세율이 6단계(0.3, 0.5, 1, 3, 5, 7%) 누진구조여서 시가표준이 높을수록 세금도 많아진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도 재산세에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 세무과에 따르면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10%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기준시가가 오르면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재산세 부담은 내년부터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대폭 반영할 방침이기 때문.

이는 시가표준이 주로 면적 기준으로 산정된 탓에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多)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보다 최고 10여배, 강북권 아파트는 3∼4배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최근 집값이 폭등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재산세는 서울 강북권을 웃돌 전망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 끝 -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