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이혼전 숙려기간 추진

  • 입력 2003년 12월 2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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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너무 쉬워 '생각할 시간' 필요 ▼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요즘,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혼 전 숙려기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혼은 평생 함께 할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인륜지대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년가약을 맺은 지 얼마 안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지금의 이혼 절차는 간단하기 그지없어 마음만 먹으면 금방 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충동적으로 이혼을 선택한 뒤 후회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혼 전 숙려기간을 도입한다면 이혼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혜란 고교생·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성급한 이혼 결정뒤 후회하는 사람 많아 ▼

이혼한 사람들의 80%가 나중에 후회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이는 이혼 당사자들이 이혼 뒤에 겪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채 섣부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정부가 이혼 전 숙려기간을 두겠다는 방안에 찬성한다. 숙려기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사생활의 침해라는 일부 주장은 지나친 피해의식이라고 본다. 또 섣부른 이혼 결정이 마치 유행처럼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는 현실에서 결코 사생활 침해의 문제에만 치중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혼 전 숙려기간 동안 이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됐으면 한다. 당사자들이 이혼 후의 참담한 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혼 치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이혼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심상훈 자영업·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혼율 세계최고 수준' 방치땐 사회문제 ▼

4남매를 정상적으로 출가시킨 가장의 한 사람으로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것은 분명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가끔 결혼식 주례를 맡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덕목 1순위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문제 가정은 문제아를 양산하고 이혼은 다시 이혼을 부채질하는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가 병들게 된다. 이혼 사유 중 46%가 성격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 상대에 대한 몰이해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에서 서로가 한발 물러설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은 영약(靈藥)이 될 수 있다. 옛말에 참을 인(忍)자 셋만 쓰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다.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자신들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것은 적극 권장할 만한 일이다.

정인수 자영업·강원 강릉시 연곡면

▼고통만 연장…현행 유예기간으로도 충분 ▼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기 전에 숙려기간을 가져 이혼율을 낮추자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한국의 이혼부부들은 서구와는 달리 이혼을 하면 그 관계가 남보다 못한 원수로 바뀌는 게 다반사다. 그만큼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려 하는데, 숙려기간을 두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일이다. 가령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숙려기간 때문에 이 고통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미 한국의 협의이혼은 이혼 합의 뒤 3개월, 재판이혼은 1개월의 이혼신고 유예기간을 각각 둔다.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려는 부부들은 이 유예기간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숙려가 될 수 있다. 또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하더라도 다시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재혼 부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제도를 고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박세호 공무원·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알림 ▼

다음 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세녹스 판매 허용 여부’입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달 28일 가짜 휘발유 논란과 관련해 세녹스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휘발유처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려면 교통세법상 당연히 교통세를 내야 하는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기존의 세녹스 판매분에 대한 교통세 체납액 600억원을 징수한다는 이유로 세녹스 제품에 대한 압류 봉인 공매처분 등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측은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정부가 세녹스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것은 공권력 남용인 만큼 산업자원부 관계자 등을 형사고발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독자는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다음 주 월요일(12월 8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로 팩스(02-2020-1299)나 e메일(reporter@donga.com)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명(實名)과 주소, 전화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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