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새로 바뀐 연말정산 Q&A

  • 입력 2003년 12월 17일 16시 36분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보험료와 의료비 등 특별 공제한도가 대폭 늘어난 게 특징이다. 국세청이 최근 소개한 ‘2003년 연말정산 가이드’를 중심으로 주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을 문답풀이(Q&A)로 알아본다.

Q: 올해부터 근로소득 공제율이 올라갔다는데 연봉에 상관없이 공제혜택을 받나.

A: 아니다. 연봉 500만∼1500만원까지의 근로소득자만 해당된다. 이들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45%에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47.5%로 상향 조정됐다.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공제한도도 종전의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이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공제는 연봉과 세액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자동적으로 깎아주는 제도이므로 추가로 영수증을 챙기는 등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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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료 공제폭도 커졌다는데….

A: 자동차보험이나 암(癌)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가 연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종전대로 전액 공제된다.

Q: 의료비 공제한도는 어떻게 조정됐나.

A: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연 300만원이 한도였다. 또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도 올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등도 의료비에 해당된다.

Q: 교육비 공제한도도 늘었나.

A: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에 따라 공제한도가 연간 50만∼200만원 정도 늘었다. 만약 자녀가 △유치원생 이하라면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초중고교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학생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직장인이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 대상이다.

Q: 사설 학원비 지출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나.

A: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이 1일 3시간 이상, 주당 5일 이상 교육하는 미술학원이나 속셈학원 등에 다니는 비용은 교육비 공제로 인정된다. 이 밖에 대학원의 경영자과정,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 등에 지출하는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다.

Q: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달라졌나.

A: 근로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취득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에 대해 연간 6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작년 공제한도(300만원)보다 2배로 늘어난 것이다.

Q: 직불카드에 대한 공제율이 올랐다고 들었다.

A: 공제율이 작년 20%에서 올해 30%로 올랐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다. 공제대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2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Q: 올해 새 차를 사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A: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새 차 구입비는 올해부터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물품 리스료와 통신료,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학교 및 보육시설 수업료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 TV시청료 등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는 제외된다.

Q: 은행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A: 학원 수강료를 신용카드나 은행 지로(GIRO)를 통해 납부하면 ‘교육비’가 아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간주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학원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적 목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것이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나 지로로 결제했다면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Q: 부당하게 공제를 받는 사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들었는데….

A: 국세청은 올해 분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부당공제 검색 프로그램’을 가동해 부당 공제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또 실제로 지출하지도 않은 가짜 의료비·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가산세와 함께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부당 공제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에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實地)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Q: 어떤 것을 부당 공제라고 말하나.

A: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받을 때나 부양가족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게 부당 공제다. 또 약국 등에서 백지 영수증을 받아 질병명 등을 적어 의료비 공제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정상적으로 발부된 영수증을 조작해 액수를 부풀리는 것도 부당 공제에 해당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맞벌이 부부는 ▼

연말정산을 할 때 맞벌이 부부는 누구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을수록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공제항목은 소득이 낮을때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인근 세무서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방법을 확인하는 게 좋다.

▽인적공제=배우자의 연봉이 690만원 미만이면 1인당 100만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는다. 부양가족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아내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교육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자녀 양육비 공제보다는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이는 양육비 공제한도가 50만원이고 취학 전 아동 등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는 150만원이기 때문이다.

▽보험료공제=근로자 본인이 보험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피보험자면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본인만 공제받는다. 하지만 남편이 계약자, 아내가 피보험자 등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르면 둘 다 공제받을 수 없다. 자녀에 대해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자녀의 보험료를 지출했다면 보험료 공제 대상은 부인이다.

▽교육비·의료비공제=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아내 가운데 한 사람만 공제를 받는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배우자의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의 의료비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의료비 지출액이 적으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받는 것도 방법이다.

가령 남편의 연봉이 3000만원이면 공제한도(연봉의 3%)는 9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이면 공제한도는 60만원이다. 부부의 의료비 지출액이 80만원이면 남편 쪽에서는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하지만 아내는 2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의료비 공제가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탓이다. ▽기타=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가구를 구성해 주민등록등본 상 각각 가구주로 등록돼 있더라도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는 둘 중 한 명만 받는다. 또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 공제를 받아야 한다.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2003년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 또 한국납세자연맹도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종 전개 정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이 500만~1500만원 : 45%□ 총급여액이 500만~1500만원 : 47.5%
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출할 때 연 7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소득공제한도를 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치료 등으로 의료기관 지불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본인,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를 의료비의 범위에 추가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할 때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 한도-유치원생 이하 : 연 100만원 -초중고교생 : 연 150만원-대학생 : 연 300만원-유치원생 이하:연 150만원 -초중고교생:연 200만원-대학생:연 500만원
장기주택 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가 국민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상당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상향조정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적용시한:2002년 11월 30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금액 중 연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다음의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등-학교 및 보육시설 수업료,보험료-국세·지방세, 전기·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텔레비전시청료□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등-적용시한:2005년 11월 30일까지 3년 연장-직불카드 공제율 30%로 상향□ 소득공제대상 조정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20%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제외대상 추가-전화료에 인터넷 이용료 포함-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리스료, 신차구입비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산출세액이-50만원 이하:45% 공제-50만원 초과:22만5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40만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50% 공제-50만원 초과:25만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상향조정:45만원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비용 소득공제□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비과세한도:월정액 급여?

20%※월정액급여: 총급여―(부정기적상여+해외근무수당)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비과세한도:월정액급여의 40%※월정액급여: 총급여―(부정기적상여+해외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해외거주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로 인해 추가로 지급 받는 수당② 외국인임직원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공제대상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 임직원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 임직원-공제비용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월세(임차료) 지출액-공제한도:월정액급여의 40%※월정액급여:총급여―(부정기적 상여)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상향조정□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1일 6만원-1일 8만원으로 상향조정
기부금공제 확대□ 전액공제기부금 중 -<신설>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전액공제기부금 범위 추가-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교 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확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신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추가-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퇴직소득세액공제 축소□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50%-공제한도:근속연수×24만원□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25%-공제한도:근속연수×12만원

자료:국세청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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