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이 채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들어두지 않으면 후회할 금융상품들이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특히 올해 안에 반드시 가입해야할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꼽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간 저축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당초 올해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근로자 세금 부담 경감차원에서 2006년까지 가입시한이 3년 더 연장됐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이자율이 다른 저축상품보다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익이 커져 장기적인 재테크에 대단히 유리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만 18세 이상 무(無)주택자거나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라는 현행 가입조건에 내년에는 ‘가구주에 한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즉 내년부터는 배우자나 분가하지 않은 자녀 이름으로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것. 따라서 연말까지 가구주인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이 상품에 가입해 두면 가입기간 중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 8, 9, 10년 가운데 계약기간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분기별로 1만∼300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만기 때 0.1%의 추가금리를 준다. 또 국민은행의 ‘KB장기주택마련신탁’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해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7230 비과세 저축’은 7년∼30년까지 연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복리로 이자가 계산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1년마다 금리를 변경해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상승기에 유리하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미 경과된 연 단위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된 금리가 그대로 적용돼 이자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별로 1만∼30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최저 가입기간은 7년이다.
하나은행의 ‘신 비과세 장기저축’은 월 10만원 이상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간 연 4.9%의 확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최고 연 1%의 추가금리를 주며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예금을 찾을 수도 있다.
외환은행은 가입기간을 7∼50년 범위 안에서 연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Best 비과세 장기저축’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1년마다 적립된 원리금을 자동으로 예치하는 방식이어서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일은행은 50년 만기 비과세 예금인 ‘평생비과세 적금’을 12월 말까지 판매한다. 가입 후 3년까지 연 5.2%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매달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연 0.2%의 보너스 금리를 3년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3년 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또 예치기간 중에 자금이 필요하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조흥은행도 ‘비과세 목돈마련 저축’을 내놓고 있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 50년 이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간 5.0%의 확정금리를, 3년 이후에는 3년 만기 가계우대 정기적금 금리가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들 | |||||||||
은행 | 상품 | 특징 | |||||||
국민 | 장기주택마련저축 |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만기 때 0.1% 추가 금리 | |||||||
신한 | 7230 비과세저축 | ―1년마다 금리 변경, 매년 복리로 이자 계산 | |||||||
우리 | 장기주택마련저축 | ―분기별로 1만∼300 만원 범위에서 자유 롭게 납입 | |||||||
하나 | 신 비과세 장기저축 | ―가입 후 3년간 연 4. 9%의 확정금리 적용 | |||||||
외환 | Best비과세 장기저축 | ―가입기간 7∼50년 | |||||||
제일 | 평생 비과세 적금 | ―가입 후 3년간 연 5. 2%의 확정금리 적용 | |||||||
조흥 | 비과세목돈마련저축 | ―가입 후 3년간 연 5. 0%의 확정금리 적용 |
자료:각 은행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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