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이 가담한 범죄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이들의 신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책임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현행 법규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이다. 그뿐 아니라 이들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체계적인 관리요령을 교육받지도 못했고 수시로 바뀌는 통에 기강도 해이하다. 이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공공의 적’이 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비하 발언과 같은 사회적 편견도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 병무담당 기관은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대신 수행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사기 앙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규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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