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제조-판매 봉쇄…"석유사업법 개정…폐쇄조치"

  • 입력 2003년 12월 23일 18시 11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유사휘발유에 대해 검찰 고발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제조, 판매장을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석유사업법의 적용범위를 ‘석유 대체 제품’까지 확대해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원천 봉쇄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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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석유사업법 명칭을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으로 바꿔 유사휘발유나 첨가제 등 휘발유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제조를 막기로 했다.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공장과 판매시설에 대해 현행법의 검찰 고발 과정을 생략하고 정부가 폐쇄, 철거 봉인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산자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국회를 통과시켜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염명천(廉明天) 산자부 석유산업과장은 “검찰 고발과 소송하는 데 2년 이상 걸려 이 기간에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하는 업자들이 많았다”며 법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첨가제 또는 유사휘발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세녹스 등의 제조업체는 “개정법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 대체 연료 개발의 싹을 자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의 범위에 탄화수소함유물과 이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섞은 물질도 포함시켰다.

탄화수소함유물은 석탄 가스 등 불에 잘 타는 대부분의 물질로 이를 석유제품에 섞어 석유사업법을 피해가는 사례가 많았다.

산자부는 당초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자와 함께 이용자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했으나 규개위의 권고로 백지화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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