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가 감옥에 들어가서까지 불법 돈벌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교도소 담 밖이나 안이나 직업윤리에 눈감은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옥중에서 삼애인더스를 주식맞교환(스와프) 방식으로 인수하려다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삼애인더스는 이형택씨의 비호를 받아 해저보물선 인양이라는 재료를 띄워 주가를 끌어올렸으나 보물선이 발견되지 않아 상투를 잡은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던 기업이다. 이용호씨가 옥중에서 이 기업의 경영권을 다시 인수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작전을 벌였을까.
▷옥중(獄中) 불법 주식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휴대전화와 증권조회용 데이터통신 단말기(PNS)를 들고 매일 교도소로 출근해 이씨를 접견한 ‘집사 변호사’들 덕이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변호인 접견권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피의자의 불법 돈벌이를 방조하라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교도소 주변에서는 부유층 피의자들의 접견을 전담하는 집사 변호사들이 성업 중이다. 집사 변호사 두세 명을 한꺼번에 선임해 접견실에서 하루를 보내는 피의자들까지 있다고 한다. 변호사 윤리가 이렇게 추락한 것은 변호사 수가 늘어나 직업윤리의식이 희미해지고 법조의 자정(自淨) 기능이 약해진 데 주 원인이 있다.
▷접견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교도소장은 돈을 받고 부유층 피의자들의 특별접견과 부정통화를 허용했다.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눈감아주고 수백만원씩 받은 교도관들도 있었다. 이래서야 교도소 안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란 말이 사라지겠는가. 수감자들에게 교도관은 ‘권력자’다. 이용호씨는 교도소 담 밖에서나 안에서나 권력자를 매수해 파멸시키는 데는 재주가 유별났던 셈이다. 그러나 재야법조와 교정당국의 직업윤리가 반듯했다면 이씨가 그런 재주를 피울 수 있었겠는가. 제2, 제3의 ‘옥중 게이트’가 재발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황 호 택 논설위원 ht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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