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경찰서는 노래방에서 남자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다가 도우미가 버릇이 없다며 노래방 집기를 부순 혐의로 28일 주부 A씨(26)와 B씨(23)를 불구속 입건했는데…▽…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5일 오전 1시반경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노래방에서 시간당 3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5시간을 함께 보낸 20대 초반의 남자 도우미가 “시간이 다 됐다”며 인사도 없이 나가자 “버릇이 없다”며 다시 불러줄 것을 요구하다 업주가 거절하자 탁자를 부순 혐의….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