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2-31 02:462003년 12월 31일 0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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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한국은행법에서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 금통위원이 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 부총재 겸 금통위원은 1968년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한은에 입행한 뒤 홍보부장, 조사국장, 부총재보 등을 지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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