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키로

  • 입력 2004년 1월 12일 13시 55분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 복지, 건강, 고용, 교육, 문화, 실버산업 등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령사회대책기본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 노인회 신년 하례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대책'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2007년 도입되는 공적 노인요양 보험제의 재원을 사회보험(50%), 정부 재원지원(30%), 본인 부담(20%)을 혼용해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08년까지 숲 생태 해설, 문화유산 해설 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2004년 2만개, 2005년 8만개, 2006년과 2007년 각 10만개 등 총 30만 개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와대와 복지부 등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고령사회 대책 및 사회통합 기획단'을 장관급 위원장이 주관하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로 승격, 개편하기로 했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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