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자 A23면 ‘서울 제설비용 하루 3억 소요’라는 기사를 읽었다. 앞으로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는 운동을 본격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에 적극 찬성한다. 며칠 전 종로거리를 걷다가 꽁꽁 언 길바닥에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다. 가두의 가게 주인들이 가게 앞 눈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눈은 딱딱하게 얼어붙어 무심코 걷다가는 넘어지기 십상이다. 정부가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강제하기에 앞서 각 가정과 가게 주인들이 스스로 눈 치우기를 생활화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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