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2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를 사려는 사람은 자판기에 주민등록증을 집어넣어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19세 미만은 담배를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초 신용카드나 지문판독 활용 방안도 검토했으나 개인의 금융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판기 운영업자는 주민등록증 판독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편의점 등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못 팔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자판기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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