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상속받은 뒤 3년 안에 집을 팔더라도 집을 처음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부산에 거주하는 최모씨가 모친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과세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받은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동일 가구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3년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인이 구입한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최씨는 1999년 모친이 산 집에서 가구원으로 함께 살다가 지난해 3월 집을 상속받은 뒤 그해 10월 집을 처분하기로 하고 국세청에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