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세청에 따르면 박용오(朴龍吾)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지난달 27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제3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권 추첨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금 사용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조세(租稅) 전문가들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마련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성·李周成 국세청 차장)는 매달 국세청에 통보될 5000원 이상 현금 영수증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 등위별로 상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직불카드 영수증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여신금융협회가 매달 추첨을 통해 1등 당첨자에게 각각 1억원의 상금을 주는 복권제가 실시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현재 세부적인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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