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들의 투자격언]‘평’-‘평형’ 구분하면 부동산 초단

  • 입력 2004년 3월 2일 17시 59분


‘평’과 ‘평형’을 구분할 줄 알면 ‘부동산 투자 1단’

분양 안내문에 반드시 나오는 게 ‘평’과 ‘평형’이다. 두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러고도 로열층을 따지고 프리미엄을 말한다. 천자문도 못 떼고 한시 지으려는 격이다.

평(坪)이란 가로 세로 여섯 자(尺)의 면적으로 1평은 3.3058m²이다. ‘평형(坪型)’은 뜻은 평과 같지만 쓰이는 문맥이 다르다. 둘을 가려 쓰려면 다양한 ‘면적’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먼저, ‘전용면적’이라는 게 있다. 현관, 방, 거실, 부엌 등 나만이 쓸 수 있는 집안 공간을 말한다. 전용면적은 평(수)으로 잰다.

계단, 복도, 각 동(棟)의 현관 등 집을 드나들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공용공간을 ‘공용면적’ 또는 ‘주거공용면적’이라고 한다.

둘을 합친 것이 ‘분양면적’ 또는 ‘공급면적’이며, 그 척도가 ‘평형’이다. 평형이 같더라도 설계를 잘해 공용면적의 비율이 줄면 나만의 공간이 넓어진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에는 대개 주차장 면적이 포함된다. 관련 규정이 아파트처럼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공급업체들이 오피스텔을 넓게 보이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산한다.

이달 초 서울 용산구에서 분양되는 시티파크의 경우 업체가 내세우는 평당 분양가는 600만원선. 하지만 아파트 식으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따지면 평당 1100만원선이다.

오피스텔의 전용률(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5∼60%로 아파트(80∼85%)보다 낮은 것은 이처럼 분양면적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인정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독립된 주민공동시설 공간은 ‘기타면적’ 또는 ‘기타공용면적’이라고 한다. 아파트 분양계약 때 쓰는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기타면적과 ‘주차장면적’을 더한 것이다. 주민공동시설이나 주차장은 업체가 거저 지어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발코니(베란다)처럼 따로 덧붙여주는 공간의 면적이 ‘서비스면적’이며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쳐 ‘내부면적’이라고 한다. 내부면적이 클수록 집이 넓어 보인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파트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아파트 계약면적=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주차장면적

△오피스텔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주차장면적

△내부면적=전용면적+서비스면적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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