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올해 안에 집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팔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 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유예조치’를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을 3채 가진 사람이 올해 안에 집을 팔면 양도 시점에서는 중과세되지 않지만 다시 집을 사면 이미 팔았던 집의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 중과세된다.
하지만 3주택 보유자가 올해 집을 팔고 내년에 다시 집을 사면 기존에 양도한 주택은 중과세되지 않는다. 4주택 보유자가 올해와 내년에 집을 한 채씩 팔면 올해 판 집은 일반 세율, 내년에 처분한 주택은 60%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일반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9∼50%다.
1가구 3주택 이상 판정기준은 서울과 경기, 6대 광역시 주택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이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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