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세청은 이 아파트의 청약이 이뤄지는 23일부터 이틀간 청약은행인 한미은행의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점에서 불법 전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광정(金光政)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21일 "모델하우스뿐 아니라 실제 청약이 이뤄지는 은행 주변에서 이동식 중개업자인 속칭 '떴다방'들이 청약자를 대상으로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등 전매를 부추기는 사례가 많은 만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부동산 투기단속반 직원들은 투자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이나 모델하우스 주변 등 주요 지점을 돌며 청약현장을 점검한다.
국세청은 또 20일부터 이틀간 여의도에 있는 용산 시티파크의 모델하우스에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20여명을 보내 현장 단속을 벌였다.
이는 주말을 맞아 청약 희망자와 떴다방들이 모델하우스에 대거 몰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청 직원들은 현장에서 △'떴다방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떴다방 혐의자의 명함을 수집했으며 △고객에게 자금융자를 알선하거나 분양권 매각을 보장하는 투기조장 중개업자의 명단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시티파크와 관련한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번 단속에서 수집한 정보를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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