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기관의 판단을 거쳐야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이혼을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부작용이 우려된다. 문제가 있는 부부가 억지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킨다고 자식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또 어떤 부부든 이혼 결정을 할 때는 숙고에 숙고를 거치기 마련이다. 또 현재도 가정문제상담소가 있다. 이혼 전 특정 기관에서 상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혼율이 왜 급증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혼을 막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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