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어제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금품살포,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 행위를 한 후보에 대해 가급적 당선무효 형을 선고하라고 당부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당선됐다고 해서 불법이 용인되고 임기를 채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 선거관련법은 기존 선거의 틀을 완전히 바꾼 혁신적 내용이다. 돈의 흐름을 유리창처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고 조그만 위법 행위도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포상금제는 유권자의 감시 눈길을 매섭게 만들었다. 선관위 검찰 경찰 등의 단속 의지도 한층 강력해져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명의 후보가 입건됐다.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과거 관행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법 위반 후보에게 당선무효가 선고되는 것은 당연하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입법부의 구성원이 되어선 안 된다. 그러나 당선무효 사태로 수많은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이 또한 국가 사회적으로 큰 낭비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유권자가 불법 탈법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후보자 또한 합법의 틀을 벗어났다간 한순간에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국은 선거운동기간이라도 불법 후보에 대한 사법처리를 신속하게 해 불법 당선의 싹을 잘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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