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업체에 계좌이체한 것도 현금영수증

  • 입력 2004년 4월 12일 15시 07분


홈쇼핑과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물품을 산 후 계좌 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불한 것도 현금 영수증 거래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들 업체에게 계좌 이체를 통해 물건 값을 내면 거래 기록이 남아 세원(稅源)을 노출시킬 수 있는 만큼 현금영수증 거래와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내년부터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업체에서 5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뒤 계좌 이체 방식으로 결재하면 연간 소득의 10%를 넘는 사용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종규(李鍾奎) 재경부 세제실장은 "통신판매와 홈쇼핑 업체의 계좌 이체 거래 결과는 국세청 전산망이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개인별 사용 내역을 집계한 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해 연말 소득공제 때 해당자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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