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전북, 수원전 노골 판정 이의제기

  • 입력 2004년 4월 12일 18시 14분


프로축구 전북 현대는 지난 10일 수원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17분 남궁도의 득점을 노골로 선언한 주심 판정이 명백한 오심이라며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전북은 이삼호 주심이 남궁도에게 볼이 전달되기 전 김연건의 핸들링 파울을 지적해 무효 골로 판정했지만 자체 비디오 판독 결과 김연건의 손에 공이 닿지 않았다면서 남궁도의 골은 득점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전북은 재경기와 심판 징계 등 납득할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심판에 대해 업무중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불사하고 리그 불참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일기자 stt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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