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에 이어 보유세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부동산 거래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영향 작을 듯=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몇 백만원 세금을 더 낸다고 당장 부동산을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짜리 서울 땅의 공시지가는 시가의 80%인 8억원선. 공시지가의 38%(올해 서울 평균)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종토세는 182만원이다. 이 땅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기존 종토세 액수를 크게 웃돌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규원 세무사는 “정부가 급격하게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10억원짜리 땅을 갖고 있어도 늘어나는 세금은 몇백만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도컨설팅 임 사장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 과세한다면 당초 예상보다 완화된 조치”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같다”고 말했다.
▽투기 수요 위축=일종의 ‘부동산 부유세’ 개념인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투기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투기 수요자인 까닭이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부동산 부자들이 당장 집과 땅을 내다 팔지는 않더라도 추가로 부동산을 사들이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토지보다는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국에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은 소수인 데 비해 1가구 다주택자는 비교적 많기 때문이다. 또 지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인 공시지가가 시가에 비해 낮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많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 용인시 구성읍 우승부동산 우승희 대표는 “1가구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우려해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김인응 재테크팀장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아파트로 돈 버는 때는 지났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주택보다 규제가 약한 토지시장으로 소폭이나마 돈이 더 몰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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