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일 발표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늘어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연면적 비율)의 10%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추가 인센티브로 주고 그만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이 경우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추가 부담금이 가구당 2000만원 이상 들어가지만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용적률에서 손해 보지 않기 때문에 추가부담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사업승인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 않은 곳보다 기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 조합원들이 원한다면 사업승인 이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승인 이전 방식을 선택하면 용적률이 높아져 아파트 단지가 과밀화되고,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서울 잠실 2·3단지, 강동 시영 1·2단지 등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들의 상당수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적용되기 전에 일반분양까지 마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연내 재건축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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