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은행의 5월 집값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와 대전 동구의 집값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한달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으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된다. 대전 동구는 5월 한 달간 1.7%, 최근 3개월간 3.4% 올랐다. 서울 양천구는 1개월 및 3개월 기준에는 미달했으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12.5%로 전국 평균(5.6%)의 2배를 넘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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