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전용면적 10%이상 못늘려

  • 입력 2004년 6월 10일 18시 35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더라도 전용면적을 10% 이상 늘리지는 못하게 된다.

그 대신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도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정상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키되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내력벽 등 골조를 완전히 없애고 다시 짓는 등 재건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은 추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리모델링은 골조를 유지하면서 건물을 수선하는 것으로 자원절약 측면에서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축보다 낫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전용면적이 이전보다 10% 이상 늘어나면 리모델링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32평짜리가 35평 정도는 될 수 있지만 42평 이상으로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최근 일부 대형 건설업체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따내기 위해 리모델링으로 30평형대는 40평형대로 10평 이상, 대형 평형은 20평 이상 늘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건교부는 정상적인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이 끝난 건물을 새로 등록할 때, 늘어난 면적에 대해 추가로 내야 하는 취득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또 일조권 보호를 위해 건물과 건물 사이를 건물의 높이만큼 띄워야 하지만 리모델링으로 동 사이의 간격이 다소 좁아지더라도 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건축물이 노후화되는 것을 막거나 기능을 올리기 위해 증개축 또는 크게 고치는 것. 건축된 지 10년 이상 되는 건물은 현재 건물을 약간 개보수하는 수준이고, 20년 이상의 건물은 전용면적을 일부 늘릴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으로 가구 수를 늘릴 수는 없다. 그 대신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꾸거나 발코니를 늘리는 것 등은 허용된다. 내력벽 등 골조를 완전히 없애면 안 된다는 점에서 건물을 모두 철거해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다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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