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한) 원심 판결은 병역법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파기 환송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대법원에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4월 서울 동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윤모씨와 최모씨 사건에 대한 기초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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