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두 회사는 으뜸식품과 거래했지만 찌꺼기 무말랭이가 아니라 정상적인 절임무를 공급받아 별도의 분쇄과정을 거쳐 재가공한 뒤 만두소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으뜸식품은 불량 만두소를 공급한 업체.
앞서 식약청은 11일 “취영루가 으뜸식품으로부터 납품받은 절임무는 직원식당 반찬용 단무지였으며 만두 재료로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청은 19일까지 추가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를 진행해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업체의 명단을 수시로 발표할 방침이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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