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구상대로라면 공비처는 권력층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막강한 수사기관이 될 것 같다. 기소권 부여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반(反)부패기관회의에서 “기소권은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 일단 기소권을 주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잘된 일이다. 공비처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되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견제를 받음으로써 권한 남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차례 발동된 특별검사는 기소권을 가졌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완전 독립됐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과 권력층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었다. 대통령 직속기구에 기소권까지 부여할 바에는 재야법조에서 주장하는 대로 특검 상설화를 통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은 조직 이기주의 차원에서 반발하기 이전에 왜 공비처 논의가 생겼는지에 대해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실 시비가 그치지 않았다. 수사 및 기소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부패와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비판의 소리가 높다.
다만 공비처가 대선자금 수사로 정치권의 미운 털이 박힌 검찰의 힘을 빼는 차원에서 논의돼서는 결코 안 된다. 공비처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틀과 원칙 안에서 권력층의 비리를 도려내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각계의 논의를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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