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 군사법원 폐지 검토

  • 입력 2004년 6월 29일 18시 56분


평상시에는 군사법원을 없애고 대신 민간법원이 그 기능을 맡는 방안 등이 포함된 군사법 제도개선 논의 과제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위원장 조준희·趙準熙 변호사)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군사법원의 개선에 머물지 않고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이 됨에 따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국방부와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29일 사개위에 따르면 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법대 교수, 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군사법 제도개선 분과 전문위원들은 A4용지 27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해 21일 사개위에 제출했다. 사개위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7월 5일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위원들은 개선 방안으로 △평상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비상시에만 운영하되 군검찰은 유지하는 방안 △항소심 군사법원만 폐지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담당하는 방안 △군판사 소속을 국방부에 집중해 순회 군판사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6월 3일 보통 군판사단을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해 군판사단이 각 보통군사법원에서 순회재판을 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고서에는 또 군검찰의 조직을 군 지휘체계에서 분리하는 문제, 헌병과 기무부대 등 군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군검찰에 부여하는 문제, 군 의문사에 대한 처리 절차를 투명화하는 방안, 군 교도소의 폐지 여부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개위는 ‘노동법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노동계 의견에 따라 이 안건을 정식 상정할지를 조만간 결론내기로 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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