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개선에 머물지 않고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이 됨에 따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국방부와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29일 사개위에 따르면 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법대 교수, 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군사법 제도개선 분과 전문위원들은 A4용지 27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해 21일 사개위에 제출했다. 사개위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7월 5일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위원들은 개선 방안으로 △평상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비상시에만 운영하되 군검찰은 유지하는 방안 △항소심 군사법원만 폐지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담당하는 방안 △군판사 소속을 국방부에 집중해 순회 군판사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6월 3일 보통 군판사단을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해 군판사단이 각 보통군사법원에서 순회재판을 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고서에는 또 군검찰의 조직을 군 지휘체계에서 분리하는 문제, 헌병과 기무부대 등 군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군검찰에 부여하는 문제, 군 의문사에 대한 처리 절차를 투명화하는 방안, 군 교도소의 폐지 여부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개위는 ‘노동법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노동계 의견에 따라 이 안건을 정식 상정할지를 조만간 결론내기로 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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