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위자료로 절반달라”…법원 “나눠줄 의무 없어”

  • 입력 2004년 7월 2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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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한 집에 살던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다면 당첨금을 나눠가져야 할까.

1987년 C씨(40)와 결혼한 M씨(40·여)는 2000년 12월 협의이혼했다. 이들은 이혼한 뒤에도 같은 집에서 서로 다른 방을 쓰며 살았다. M씨는 2001년 4월 C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들통 나 2002년 7월 다시 협의이혼했다. 이들은 두 번째 이혼 뒤에도 ‘동거 아닌 동거’를 계속했다.

그러던 지난해 1월, C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51억7000만원의 ‘돈벼락’을 맞자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M씨는 위자료 2억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2월 집을 나갔다. 하지만 M씨는 올 1월 “위자료가 당첨금에 비해 너무 적다”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의 돈으로 C씨가 복권을 샀고, 복권번호도 자신이 직접 골라 표시했기 때문에 당첨금을 절반씩 나눠야 공평하다는 게 M씨의 주장이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김선종·金善鍾)는 1일 “C씨는 추가로 위자료를 주거나 복권 당첨금을 나눠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복권 당첨금은 부부가 함께 일해 모은 재산이 아니라 행운으로 우연히 얻은 재산이어서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할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사고 직접 번호도 골랐다는 M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M씨가 위자료 2억원을 받으면서 이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M씨가 두 자녀를 기르고 C씨는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한 명당 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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