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이향옥/환자 요구땐 퇴원시킬 수밖에 없어

  • 입력 2004년 7월 4일 18시 39분


지난달 30일자 A26면 ‘환자측 요청 퇴원 후 사망…의사에 살인방조죄 확정’ 기사를 읽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오던 환자를 가족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했다면 의사에게 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이었다. 판결 취지야 이해되지만 빈곤층에 대한 병원비 지원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의사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환자 가족이 퇴원시켜 줄 것을 요구할 경우 병원은 언제까지 환자를 치료해야 할지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이 판결과 관련해 의료진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하지 않았는가.

이향옥 간호사·부산 연제구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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