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공주 논산 계룡 투기과열지구 지정 예상

  • 입력 2004년 7월 11일 18시 26분


사실상 수도 이전 지역으로 확정된 충남 연기군-공주시와 인근 지역인 논산시, 계룡시 등 4곳이 조만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 이미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공주시 외에 연기군, 논산시, 계룡시에 대해서도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돼 세 부담액이 커지는 등 현지 주민이나 실수요자들의 불편과 재산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1일 “후보지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연기군, 공주시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면서 “12일 오후 ‘후보지 부동산투기방지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연기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또 연기군, 논산시, 계룡시에 대해서는 주택투기지역 지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후보지 위장전입자와 부동산 과다(過多) 취득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법 위반자를 적발하고 필요하면 자금 출처도 조사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 후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또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80% 수준이어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양도세가 20%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의 S공인중개사무소 임예철 소장은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인다”며 “그러나 일부 분양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미 외지의 투기꾼들이 한 차례 훑고 지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늦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시군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충남도청 김창헌 주택계장은 “해당 시군에 알아본 결과 연기군의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곤 투기 양상이 심각하지 않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건설 경기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실수요자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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