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法 개정안 국회 제출

  • 입력 2004년 7월 14일 18시 53분


여야 의원 171명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14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 등과 6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일진상규명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9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의 법안 심사 등을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이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과 권오을(權五乙)씨 등 한나라당 의원 6명, 김홍일(金弘一)씨 등 민주당 의원 4명 등이 서명했다.

한편 전날 확정한 개정안에는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의 국회 추천 조항을 삭제키로 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이날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한 뒤 국회가 동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야당을 탄압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여당의 개정안 제출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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