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 K씨는 1992년 일본에서 국내 군사기밀을 북한 간첩에게 넘겨주고 공작금 60만엔을 받은 혐의(간첩죄)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검거됐다. 이 사건은 당시 ‘안기부의 프락치를 동원한 함정수사’ ‘안기부의 조작’ 등의 논란이 있었으나 K씨는 1993년부터 4년간 만기 복역한 뒤 출소했다.
1기 때부터 활동한 조사관 H씨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관련자로서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1990년부터 8년간 복역했다. 이후 보안관찰대상이었으나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 “보안관찰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조사관 L씨는 군법 위반으로 1년간 복역했다. 그는 1986년 군 복무 중 ‘우리 현실엔 공산주의가 더 적합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군 검찰에 검거됐다.
의문사위는 이들이 조사관으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 가지는 공신력 실추를 노린 악의적인 문제제기”라고 주장했다. 의문사위는 “이들은 모두 사면·복권됐으며 채용 근거인 ‘의문사법시행령’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비춰 봐도 결격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류전형과 필기, 면접을 거쳐 공채됐다. 이들은 모두 그동안 군의문사 관련 조사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위의 유한범 대외협력팀장은 “경찰청의 신원조사나 호적관청의 신원조회까지 거쳐 채용된 사람들을 이제 와서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의문사위 조사관은 모두 63명으로 이 가운데 36명은 민간인 출신이며 나머지는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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