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가 신포매립지를 포함한 시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자 시의회가 가결한 때문이다.
마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신포매립지와 해운동∼산호동 일대 마산만 인접지역, 구암동 하이트 맥주 부지 등 28만여평의 준공업지에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항만 매립공사의 대가로 소유하고 있는 신포매립지 2만2900평 가운데 공공용지를 제외한 1만4200평에 35층 아파트 6동(834가구)을 지으려는 계획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마창환경운동연합과 도시문화연구소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시연대’는 19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 여론을 무시한 채 업체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졸속 개정한 조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조례 재개정 시민운동을 펴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신포매립지의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기 위해 다른 준공업지역까지 모두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도시연대는 22일 발대식을 갖고 조례 재개정을 위한 서명작업에 착수한다.
마창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신포매립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조망권을 해칠 뿐 아니라 앞으로 매립될 부지의 개발 모델이 될 수 있다”며 “마산시가 이 부지를 사들여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어렵다면 아파트 층수와 위치를 대폭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만살리기시민연합 등은 “신포매립지에 시민공원을 조성하라”며 농성을 벌이는 등 이 부지 활용문제를 놓고 마산시와 대립해 왔다.
이에 대해 마산시와 시의회는 “아파트 규모가 당초보다 크게 줄었고, 현대 측이 아파트 건립이 어려울 경우 부지를 분할 매각해 투자비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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