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는 지난달 8일 85곳의 이전 대상 기관을 선정 발표한 뒤 한 달여 만에 서둘러 입지 선정까지 마쳤다. 그러나 이전 비용부터 여전히 45조원에서 120조원을 오락가락한다. 국가백년대계를 이처럼 소요 예산에 대한 논란도 무시한 채 과속(過速)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수도 이전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고 찬반과 상관없이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70%를 웃돌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일방독주에 대한 국민적 경고나 다름없다.
수도 이전 찬반 논쟁에서 국회가 중심이 돼 신행정수도특별법이 몇 줄로 언급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 이전의 근본 요건부터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상태에서 이전 대상기관을 줄이고 말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재론해 대(大)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 국민투표도 피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국민적 합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