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재건축조합의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에 따르면 재건련 소속 수도권 재건축 조합원 5000여명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입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갖는다.
이날 집회에서 경기지역 30여개 조합을 포함해 서울 등 수도권 50여개의 조합이 조합 임원회의나 대의원회의를 거쳐 조합설립 인가증을 반납할 방침이다.
해당 조합들은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달 13일 입법예고)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건교부에 인가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도권 재건축 단지는 200여개 단지 14만여가구에 이른다.
재건련 이영환 실장(49)은 “개발이익 환수제가 실시되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부는 재건축조합이 조합 인가증을 반납해 오면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
재건축 단지의 적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고 25%까지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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