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아닌 치료목적 성형수술, 연말정산때 의료비공제 가능

  • 입력 2004년 8월 10일 18시 40분


똑같은 효과를 거두는 성형수술이라도 미용이 아닌 치료목적이라면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민원인 A씨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한 사마귀 제거 수술 치료비에 대해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이라면 의료비 공제대상”이라고 답변했다.

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영수증을 의료비 공제용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치아교정 및 피부이식 등과 같은 일부 성형수술은 질병치료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런 경우에는 치료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사의 소견서 등을 확보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 변화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진료 항목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연말소득 공제 신고 때 포함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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