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김미숙/눈치보며 돌려받은 공병보증금

  • 입력 2004년 8월 10일 19시 37분


얼마 전 공병보증금 환불제도에 관한 보도를 접했다. 소주나 맥주 등 병 제품은 구매할 때 이미 공병보증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전까지는 빈병을 재활용쓰레기 수거 날에 버렸지만 그 뒤로는 병을 따로 모아두었다. 며칠 전 빈병을 가지고 집 근처 소매점을 찾았다. 환불금이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이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각각 20원, 30원뿐이었다. 주인에게 따지려다 귀찮아하는 태도에 그냥 돌아왔다. 내가 지불한 돈을 되찾는 것인데도 가게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 환불제도에 관한 계도와 홍보가 시급하다.

김미숙 주부·서울 구로구 고척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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