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배정식/통신비밀법, 인명구조엔 예외둬야

  • 입력 2004년 8월 25일 18시 43분


25일자 A27면 ‘인명구조 막는 법이라면…’ 기사를 읽었다. 지리산 등반 중 실종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을 이동통신회사가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절해 실종자가 숨졌다고 한다. 소방파출소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에 이동통신사측이 빨리 협조했다면 아까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우선이다. 범죄수사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위급 상황에서 관공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최소한의 사항에 한해 위치추적 등 통신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배정식 회사원·서울 강동구 고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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