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가운데 매월 7100여명을 추첨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보상금은 △1등 1명 1억원 △2등 2명 2000만원 △3등 5명 500만원 △4등 100명 10만원 △5등 7000명 1만원이다.
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사행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1∼3등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모두 36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직불카드 복권제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공모를 통해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한편 내년 신용카드·직불카드 복권 당첨자 수는 올해보다 1만명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년도 신용카드·직불카드 당첨금 규모를 올해보다 33%가량 축소한 61억원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4등과 5등 당첨 대상자를 대폭 줄였기 때문.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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