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추첨 최고1억준다…내년부터 복권식 보상금 도입

  • 입력 2004년 8월 30일 17시 51분


내년부터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직불카드 복권제와 같은 보상제도가 마련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가운데 매월 7100여명을 추첨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보상금은 △1등 1명 1억원 △2등 2명 2000만원 △3등 5명 500만원 △4등 100명 10만원 △5등 7000명 1만원이다.

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사행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1∼3등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모두 36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직불카드 복권제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공모를 통해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한편 내년 신용카드·직불카드 복권 당첨자 수는 올해보다 1만명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년도 신용카드·직불카드 당첨금 규모를 올해보다 33%가량 축소한 61억원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4등과 5등 당첨 대상자를 대폭 줄였기 때문.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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