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현금영수증 잘 챙기면 공제 듬뿍

  • 입력 2004년 9월 1일 18시 22분


세법이 바뀜에 따라 ‘세 테크’ 요령도 이전과는 달라지게 됐다.

우선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자신의 소득과 교육·의료비 및 기부금 지출액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기존 근로소득 특별공제 방법 가운데 각종 증빙서류가 필요한 실액공제는 그대로인 반면 일괄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표준공제는 한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비 등 12가지 지출 명세 금액이 많은 근로소득자는 실액공제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준공제를 택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계층은 실액공제 대상 지출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본인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5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현금 영수증 명세를 더한 금액이 본인 급여의 15%를 넘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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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금 영수증만 잘 챙기면 소득공제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지만 신용카드 명세만 갖고 있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000만원, 현금으로 1000만원(현금영수증 적용)을 썼을 때 현행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에 그치지만 내년부터는 450만원으로 오른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제(稅制)혜택도 바뀐다. 은행에 집을 담보로 잡히고 매달 일정액의 돈을 받는 장기저당담보(역모기지)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만 60세 이상)가 집이 있는 자녀와 가구를 합친 뒤 집 한 채를 팔아야 한다면 부모 집을 처분하는 게 좋다. 부모 집은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서울 및 수도권 5개 신도시)해야 하는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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